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이용목적 심사방법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내의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목적을 심사하는 방법과 매수자의 거주지 제한을 하는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내의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인 경우에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이 되며,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 제한은 하고 있지 않고 다른 허가심사기준에도 적합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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