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설치 시 이용목적 심사방법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구역에서 종교단체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를 종교시설 설치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허가구역에서 종교단체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를 종교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교시설이 허가구역내 거주하는 자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