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이용목적 심사방법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이용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지정·확인 또는 추천 등을 한 경우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이며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가능한 것인지를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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