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숙사 설립에 따른 이용목적의 심사방법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학교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학교를 건립하던 중 학생복지 부대시설인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에서 학교의 부대시설인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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