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를 공동명의로 취득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가능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벽돌제조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사업계획승인서상에 명시된 사람만 토지거래 실수요자로 인정되는지 또는 사업계획승인은 비록 한사람 명의로만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코자 자본금을 투자하여 당해 공장 부지를 2사람 공동명의로 취득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마목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 실수요자 심사기준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의 용도로 사용코자 토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이와 같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출자자 전원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실수요자 심사의 전체가 되거나 전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만이 당해 사업을 위한 토지의 실수요자로 간주되며 특히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전매제한조치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방지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승인서상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명의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아 제3자의 토지취득이 투기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수요자임을 허가권자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