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철거 후 창고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연녹지 내에서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물류센타시설물(창고)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연녹지 내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창고를 건축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바목에 의거,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토지이용 상 적절한 것임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취득코자 하는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 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한 이해관계인간의 문제해결 등 건물철거가 사실적으로 가능(불법사항을 해소하거나 해소하는 조건)하여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합니다.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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