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판단 시 형질변경허가의 사전 이행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등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실수요자 판단을 위한 심사자료가 되기는 하나 당해 시설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여 토지이용 상 적합한 것임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비록 형질변경허가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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