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무단 형질변경 된 토지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현실지목인 대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단형질변경의 심사 없이 이용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거,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의 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 형질변경이 된 토지는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대상이므로 질의의 토지가 무단 형질변경 된 토지인 경우에는 현 지목상태의 이용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실수요자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