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건물 취득 가능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거에는 축사(4평)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대지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나, 허가권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축사에 대한 매수요건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가목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고, 당해 축사가 대지에 포함되어 주거용 건물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해 토지를 주거용 시설물의 부속용도로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