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분양권ㆍ입주권 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분양권, 입주권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ㆍ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질의처럼 분양권ㆍ입주권 거래의 경우도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허가대상임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