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회사합병에 따른 허가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갑회사가 소멸하고,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병을 원인으로 을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편제4장제11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