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산출 및 이용의무 목적의 의미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상가건물 최초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여부와 분양 받은 자의 4년 의무보유 및 직접 경영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허가대상 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지분 구성이 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ㅇ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대상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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