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현실지목으로 된 토지의 면적산출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지목이 임야 297㎡와 대지 341㎡로 되어 있는 토지 1필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이용지목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허가구역 내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면적 산정기준은 현실이용지목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현실지목에 해당될 때는 큰 지목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단, 작은 지목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함) 본 질의의 경우, 분할 전 토지를 큰 지목에 해당되는 대지로 보아 그 전체면적이 허가대상면적 이상이므로 그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2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최초 거래 시 에는 각각 허가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