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어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적정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