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면적 이상인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구역 지정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필지가 허가대상 면적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를 분할하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매 필지의 최초의 거래 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