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증여받은 토지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대상 면적미만의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당초 허가대상 면적이상인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대상 면적미만으로 증여받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최초로 매도코자 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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