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잔여지 취득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구역에서 임산물 집하장과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지적경계, 주변능선, 구릉지 등으로 사업부지와 분리 사용할 수 없는 지형적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전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허가구역에서 일단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동일 필지의 일부가 동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동 사업시행자가 동 필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면적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