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이후 분할 후 최초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된 각각의 토지는 최초 거래 시에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을 회신합니다.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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