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부부가 각각 토지 취득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위치가 다른 복수 토지를 부부가 각각 취득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토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동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로 보아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