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지분구성 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이 구성된 경우에도 지분거래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이 되거나 지분이 구성된 각각의 토지는 최초 거래 시에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거래"는 허가구역 지정이후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 되거나 지분이 구성된 토지를 각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을 받은 후 대상 토지를 다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가 대상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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