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의 권한 및 허가권 남용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① 불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구청장이 다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구청장 권한인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준 경우 위법 및 어떠한 규정,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불허가한 사항을 구청장이 토지이용목적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토지거래허가증을 내주었다면 타당한지 여부 ④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검토조서는 어떠한 규정, 령, 규칙 등에 의거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허가권을 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견제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 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 ②에 관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동법 제119조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③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동법 제124조의 일정기간 이용할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허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시점이 '05.11.11 이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④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질의 ⑤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규정 및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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