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재교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당초 허가증을 교부한 시.군.구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당초 허가증을 교부한 근거서류에 의하여 재교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