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처벌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06. 4.27. 당사자 간에 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01. 6.30일로 소급하였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차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매매계약 일자를 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 하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회피 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며 등기 이전의 무효에 대하여는 등기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