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의 조사의무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증여계약에 의거 불법적인 매매를 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조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고 범죄가 성립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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