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_x000D_ ㅇ 이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판단되며, 본건의 경우와 같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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