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과 관련된 벌칙 조항의 의미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규정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취지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