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의 처리방법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① 검찰이 외지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고발을 한 후 반드시 직권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를 해야 하는지 및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여부 ③ 관할 법원(등기소)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 ①의 경우, 외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면 동법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ㅇ 질의 ②의 경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이 통보되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귀 구에서 허가를 취소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며, ㅇ 질의 ③의 경우, 외지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후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귀 구에서 동 허가를 취소하였다면 등기소에 통보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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