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사전계약의 효력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전에 당사자간 일반적 거래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상세한 의사의 합치를 본 경우에는 계약금 상당의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는 계약준비행위로 보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허가관청에 허가신청서를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사법상의 효력 이외에는 이른바 조건부권리라든가 기타 일체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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