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동법 제141조의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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