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유무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후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