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ㆍ공매 시 허가대상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 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