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