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비축토지거래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허가구역에서 공사법에 의거, 비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됨. 본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법에서 규정한 토지의 비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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