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토지취득 시 허가 요건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와 협의 후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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