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자동차정류장 면적)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완료된 자동차정류장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만으로 축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자동차정류장에 관하여 위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동시에 추진도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개략적인 위치 정도만 표기하고 있다면 도시관리계획만으로 변경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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