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공장 분양 시 이용의무기간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공장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의한 분양을 위한 경우는 이용의무기간 이내라도 토지와 그 지상물을 함께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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