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 가능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가능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는 불가하며 이용의무기간동안 실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