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임대중인 주택 취득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취득한 주택에 세입자 등이 이미 거주하고 있을 경우 허가가능 여부
회답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허가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기간 종료시점 등 취득자가 적법하게 당해 토지(주택 등)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토지이용계획서에 위의 이용가능 시점을 표기하여 허가권자에게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택(토지 등)의 이용의무기간은 적법하게 인도 받아 점유한 시점부터 기산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