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임대중인 상가 취득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물신축 후 점포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2008.12월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대중인 건물을 허가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기간 종료시점 등 취득자가 적법하게 당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토지이용계획서에 위의 이용가능 시점을 표기하여 허가권자에게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건물의 이용의무기간은 적법하게 인도 받아 점유한 시점부터 기산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