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산의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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