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불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결과 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자체에서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조사할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이용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한 건에 대하여 위반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ㅇ 동법 제1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가 지자체 자체조사보다 먼저 신고 또는 고발 하였을 경우에는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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