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05.11.11)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05.11.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05.11.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신청내용이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의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동법 제1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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