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무 면제 사유 없이 매수가 가능한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이용의무가 남아 있는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14호에 의해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면제 사유 없이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농지를 매수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도자의 이용의무가 면제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