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무가 면제될 경우 토지의 처리방법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던 중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 또는 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이용의무가 제외될 경우에 토지의 처리방법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의무가 면제 되었으므로 당해 토지를 매매 및 임대 등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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