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도 거주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재개발촉진지구 내 6평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제에 있어 만약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경매 물건 취득 시 반드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