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이용의무면제 사유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받은 산림경영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용의무기간이 면제될 수 있음을 회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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