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목적 변경 시 이용의무기간 기산일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 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시인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 시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