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11 이전에 허가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379호(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2005년 11월 11일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신청내용이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의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의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144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