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무기간 중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