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실효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1978.12.15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되는 기산일은 언제이며, 실효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2000.7.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에서 실효제도가 도입된 2000.7.1 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는 2020.6.30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20.7.1 자동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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